당사에서는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22년 설 명절을 맞아 협력회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대금을 조기 지급 합니다.
대상 : ‘22년 1월 2차 마감분(구매품, 외주대금)
대금지급일자: (기존) ’22년 2월 5일 지급
(변경) ’22년 1월 27일 지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