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relations Center

홍보센터

동반성장
협력사 소통
공정거래 실천
협력사 운영 규정
상생협력 소식
협력사 소통
공정거래 실천
협력사 운영 규정
상생협력 소식

News of Cooperation

상생협력 소식

에스에프에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추진 사항 및 상생협력 소식을 공지 합니다.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가이드라인
2020.12.29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가이드라인

 

1.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운용가이드 라인

  (1)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 담당업무 담당임원 (또는 담당임원이 임명하는 자), 조달그룹장, 외주관리팀장, 파트리더로 구성한다.

     – 위원장: 하도급관련 담당업무 임원 (또는 담당임원이 임명하는 자)

     – 위   원: 조달그룹장, 외주관리팀장, 파트리더

     – 간   사: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

     가. 내부심의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및 간사에게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나. 심의위원회는 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라. 심의대상

        – 개별계약금액 기준 10억 이상 하도급 거래    

        – 협력회사 선정, 운용기준 및 절차

 – 이 하 생 략 –

*상세내용은 첨부 참조

하도급거래-내부-심의위원회-설치-운용-가이드라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