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운용가이드 라인
(1)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 담당업무 담당임원 (또는 담당임원이 임명하는 자), 조달그룹장, 외주관리팀장, 파트리더로 구성한다.
– 위원장: 하도급관련 담당업무 임원 (또는 담당임원이 임명하는 자)
– 위 원: 조달그룹장, 외주관리팀장, 파트리더
– 간 사: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
가. 내부심의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및 간사에게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나. 심의위원회는 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라. 심의대상
– 개별계약금액 기준 10억 이상 하도급 거래
– 협력회사 선정, 운용기준 및 절차
– 이 하 생 략 –
*상세내용은 첨부 참조
하도급거래-내부-심의위원회-설치-운용-가이드라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