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선정, 운용 가이드라인
1. 목 적
본 가이드라인은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력업체 선정, 운용 가이드라인
(1)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가.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 전에 사업장, 전자매체(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나.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 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개별 통지한다.
다.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포함) 통지한다.
라. 신규업체 등록은 필요 시 수시로하며, ‘등록의뢰 요청서’와 ‘회사소개서’를 검토하여 등록을 위한 최소요건 만족여부를 검토 한다.
마. 등록업체는 거래기간(1년 기준) 및 거래특성에 따라 임시, 일반 정규등록 업체로 구분한다.
– 임시 : 당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물품을 당사의 사양서, 도면에 의해 설계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업체 신규등록 시
– 일반 : 전문 특화 품목, 내자성 규격품, 내외자 저장품, 내외자 시설재 공급업체 신규등록 시
– 이 하 생 략 –
*상세내용 첨부참조
협력업체-선정-및-운용-가이드라인.pdf